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기본 임금)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받아야 할 임금(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했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 이내 근로 시에는 총 250%(유급휴일 수당 100% + 근로 임금 100% + 가산수당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100%로 적용되어 총 300%가 지급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위와 같이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 수당의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