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간주합니다. 이때 대가를 받은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