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미납세액은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차액인 3,110,701원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이 미납세액(추가납부세액)과 함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가급적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