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혼인세액공제 5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마쳤으나 공제를 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