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미용 기구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계장치' 또는 '공구와 기구'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설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용 기구의 구체적인 분류는 해당 자산의 성격과 업종별 자산 분류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업종코드와 자산의 세부 명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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