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수령을 위해 지출한 DHL 운송료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귀사의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 제외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찾아주세요.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수입부가세, 통관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가입자 자격관리 부서에 전화하면 되나요?
담배는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