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예약이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펜션을 운영하며 숙박 예약을 받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 후에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펜션 운영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을 받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면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시정조치나 벌금(3천만 원 이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여 면허를 보유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