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건강보험료는 사망일까지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며, 과오납된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 대표자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으므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해당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통보되어 자격상실 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였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자격상실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