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는 재요양을 시작한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산정할 수 있는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다만, 직업병으로 인한 재요양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