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공적연금소득만 포함되며 사적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도 사적연금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본인의 공적연금 수령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