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화물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고시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