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환수금'과 '회수금'은 그 성격과 징수 근거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즉, 환수금은 제재의 성격이 강해 국세 징수 절차를 준용할 수 있으나, 회수금은 일반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징수 절차와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파산채무자의 부동산이 임의매각될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배당받나요?
건강 문제로 주 4일 근무를 강요받고 남편의 소득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는데, 이러한 상사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