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이 묻은 당근과 세척한 당근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며, 여기에는 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건조, 포장 등)을 거친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근을 단순히 세척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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