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사실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짜와 소득을 포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에 각각 4시간씩 총 12시간 일용근로를 하고 퇴사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공상 합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어떻게 조정되나요?
중개보조원에게 고정급과 실적급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