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전형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입학 전형료는 2023년 2월 28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