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변경되나요?
사업 양수도 시 양수인이 승계하는 세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