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인은 대금 완납 후 법원으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를 기다리면 되며, 등기 비용은 법원 절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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