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