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거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유 적용 대상 석유류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구체적인 기계 종류나 시설별 면세 적용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면세유류 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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