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해당 과세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
제출처: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제출 방식: 방문,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승인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적용 시기: 승인을 얻은 날(승인된 것으로 보는 날 포함)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수행해야 하며, 납부 및 환급세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납부 시 각 사업장별로 부여된 계좌를 확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