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하여 국내 본점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 인정 요건: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해당 근로자가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법인이 해당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가 손금 인정 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국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거나 국내 본점과 사전 약정된 보상규정에 따라 국내 본점이 이를 보상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내 본점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파견된 임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국내 본점이 해외 현지법인에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용역의 대가 또는 인건비로 보아 처리하며, 관련 증빙과 사전 약정서를 반드시 비치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화로 지급된 급여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급여 지급일(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