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받았던 세액을 실제로 회수했다면, 이는 더 이상 대손 사유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므로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손금의 일부만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만큼만 매출세액에 가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