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그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하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법령상 보상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직 중인 직원이더라도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에서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에는 지급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