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와 함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개인적인 소송은 법인의 업무 수행과 무관한 지출로 간주되므로, 이를 법인이 대신 지출하면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소송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비용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법인세와 대표자의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