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중 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업무 지시가 계속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