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별도의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할 때,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지, 과거 계약 갱신 사례가 있는지, 인사평가 등 갱신 요건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년 이상 반복 갱신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 종료 전 반드시 법적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