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서울시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그리고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 인터넷지로 및 카드로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물기부 시 용역은 기부금 산정 대상이 아니지만, 재화는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가수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는 어떤 방법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