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고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화 인도 후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어떤 공급 형태에 해당하나요?
서울시 거주 유주택 세대원이 경매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낙찰받아 취득할 때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공사 자재도 기부금 산정 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