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달이 계속될 경우 퇴직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달이 계속될 경우 퇴직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나요?
2026. 9. 8.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근무 시간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자격이 즉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여부는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자격 유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사용, 결근, 휴업 등 개인적 사유로 실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퇴직연금 가입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적립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적어 해당 월의 임금이 줄어들면 적립되는 부담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적립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변경 확인 필요: 만약 실제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인 사유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자체를 수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그 시점부터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