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외주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특약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안전관리비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도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은 위장 도급(불법 파견)의 위험은 없는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