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친족의 기준은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벗어나는 관계입니다. 2023년 3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어, 기존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각각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5촌 이상의 혈족이나 4촌 이상의 인척 등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관계 외에도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등)나 경영지배관계(주주·출자자 등)에 해당할 경우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