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인 0.8%가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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