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를 해당 직원이 직접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가 과태료를 대납한 후 이를 직원에게 변상하도록 하거나 직원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급여에서 과태료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금지되므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회사가 대납한 금액을 직원이 변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임직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 원인 유발자에게 변상 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