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나 재취업 등으로 과세기간 중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정확한 연간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세액이 과소 계산되거나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을 합산하고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