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은 세법상 가능하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소득으로, 일급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각 소득의 발생 원인과 실질적인 고용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