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수정세금계산서의 한 종류로 보아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계약의 해지, 공급가액의 변동 등)가 발생했을 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건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수수료와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신 건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10만원만큼을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실제 입금 시 반제하는 방식의 회계처리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