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긁고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 사고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