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매출 대금을 원화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상비약을 결제하고 법인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세무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식비의 경우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해도 무관한가요?
5월 22일 발행한 5,500만원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3,300만원 수정발행할 때 환입 사유로 처리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에 납부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