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한 동거봉양 합가 시 법령상 명시된 최소 거주 기간은 없으나,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합가의 목적과 실제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세법이 형식적인 요건(주민등록 등재)보다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증빙을 통해 형식적인 합가인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부양 목적이 해소될 때까지 상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합가 후 짧은 기간 내에 세대 분리나 주택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위장 합가로 보아 중과세율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