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 930925(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항목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명의 카드도 가능합니다.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