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작성 시 사용하는 기부금 코드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10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의 경우 40번이 맞습니다. 참고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41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42번, 정치자금기부금은 20번 코드를 사용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임금 보전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11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무상사급 시 외주가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입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