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규모, 필요경비 발생 여부, 공제 항목,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형태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