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서 요구되는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서 등에 해당하여, 현금 예치 대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담보 수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치 방법이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면 예치된 이행보증금(또는 보증서)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