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임의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시에는 당연적용 사업장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와 함께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게 되는 등 사업장 탈퇴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탈퇴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