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각각 별개의 의무이며 제출 기한과 대상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반기(1~6월 또는 7~1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의 경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반기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질문하신 '그 달 말' 제출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로 제출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분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간 지급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