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여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이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소멸한 유족연금 수급권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순간 수급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국가의 부양 역할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혼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가 추후 해소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수급권이 다시 살아나거나 재취득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