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신고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거나 고정연장근로시간과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정비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임금 분쟁이나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처리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