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발행 금액의 변동 없이 거래처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올바른 거래처 정보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일 뿐, 이미 신고한 매출액과 세액이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