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수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된 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볼펜 등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계약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