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조사 대상의 규모, 업종, 조사 난이도, 그리고 탈루 혐의의 구체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평균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이 되도록 운영하며,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거나, 거래처 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입출금 내역 분석과 소명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조사 기간 연장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